송달함 송달

5. 송달함 송달

가. 총설

송달은 법원 안에 설치한 송달함을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다(민소 188조 1항). 송달서류가

많은 변호사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 모든 송달서류마다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 송달하는 것이 법원이나 우편집배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송달비용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수의 송달서류를 자주 송달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히 사서함 방식의

송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송달함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 중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한다(민소 188조 2항).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민소규 52조 5항). 송달함제도의 이용방식은 각급 법원 또는 지원의 규모와 시설, 수요자의

범위,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과 이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송달함의 이용 절차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52조 1항).

송달함은 법원 또는 지원 단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법률상 예정되어 있으므로(민소 188조 1항 참조), 이용신청도 수소법원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하도록 하였고, 이용신청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절차상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송달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민소규 52조 2항). 송달함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송달방식과 달리 그 이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송달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미리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소 187조 4항).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사무원 등 일정한 사람을 미리 서류 수령자로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류를 수령하여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송달함 이용자 본인이나 본항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없다.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누가 송달을 받았는지는 송달의 효력과 관

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송달함 송달의 실시방법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민소규

52조 4항). 이 장부에는 송달함에 넣은 서류의 이름과 넣은 일시, 송달받을 사람 및 서류를 수령한 사람과 수령한 일시 등을 기재하여 송달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로써 송달에 관한 사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송달함송달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위 장부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을 한 사람, 지정된 서류 수령자, 이용기간,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을 필요가 있다.

라. 송달함 송달의 효력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실제로 서류를 수령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송달함에

넣은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소 188조 3항). 소송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위하여 송달서류를 실제로 받아갔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송달함 이용자는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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